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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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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
외래환자 01. 원무과 접수, 02.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신청서 작성, 03. 관련서류 원무과 진단서 창구에 제시 후 수령 및 수납 입원환자 01.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발급신청서 작성), 02. 관련서류 원무과 진단서 창구에 제시 후 수령 및 수납
2.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구분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사 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사망확인서류
(단, 본원사망
예외)
금치산자,
의식불명
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r 호적등본
제적등본 or
사망진단서
일반환자
(만14세이상)
본인 O
(신분증 제시)
           
배우자,
직계가족
O O
(환자본인
작성)
  O O    
대리인 O O
(환자본인
작성)
O
(환자본인
작성)
       
사망환자 배우자
직계가족
O       O O  
대리인
(법정·임의)
O O
(친족작성)
O
(친족신분증
사본)
O O
미성년자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O       O    
대리인 O O
(법정대리인
작성)
O
(법정대리인
작성)
O
(법정대리인
작성)
O    
금치산자
의식불명
환자
배우자
직계가족
O       O   O
법정·임의 O O
(친족작성)
O
(친족신분증
사본)
O O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인에 한하여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분증,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만14세이상 ~ 만17세미만 환자는 학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지참

※ 공공기관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 직계가족 범위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X)

※ 친권자의 범위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한다.(민법 909조 2.3항)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단,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제적등본 등) 추가제출]

*문의사항: 의무기록실(043.222-7000)

* 진료기록사본발급 비용 안내 : 기본 1~5장 : 1장당 1000원 / 5장 초과 시 : 1장당 100원

* 발급시간 : 평일 ) 오전08시30분 ~ 오후17시30분 토요일 ) 오전08시30분 ~ 오후12시30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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