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사 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
사망확인서류 (단, 본원사망 예외) |
금치산자, 의식불명 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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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or 호적등본 |
제적등본 or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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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자 (만14세이상) |
본인 | (신분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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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가족 |
(환자본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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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환자본인 작성) |
(환자본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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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환자 | 배우자 직계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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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정·임의) |
(친족작성) |
(친족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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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만14세미만) |
법정대리인 |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작성) |
(법정대리인 작성) |
(법정대리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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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의식불명 환자 |
배우자 직계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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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임의 | (친족작성) |
(친족신분증 사본) |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인에 한하여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분증,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 만14세이상 ~ 만17세미만 환자는 학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지참
※ 공공기관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 직계가족 범위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며느리, 사위X)
※ 친권자의 범위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한다.(민법 909조 2.3항)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단,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제적등본 등) 추가제출]
*문의사항: 의무기록실(043.222-7000)
* 진료기록사본발급 비용 안내 : 기본 1~5장 : 1장당 1000원 / 5장 초과 시 : 1장당 100원
* 발급시간 : 평일 ) 오전08시30분 ~ 오후17시30분 토요일 ) 오전08시30분 ~ 오후12시30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