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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국병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청주한국병원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청주한국병원은 재생의료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및 환자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송재승 청주한국병원장은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첨단재생의료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환자들의 삶의질 향상 및 보다 나은 질병 치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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