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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현호과장님 답변회신
작성자 김병렬 작성일 2021-09-03 오후 9:39:42  [ 조회수 : 496 ]

답변글을 작성하신 노고에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내용에 대한 검토확인결과,"나무만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라고 평할수 있으며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가진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내용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 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이지 규정이 먼저냐 이거죠,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지난 5월 10일에 천안 연세나무병원에서 1번요추시술을 받게 되었는데 담당의사가 건보심사평가원의 기준은 14일경과후 시술해야 비용을 지급하는데 14일 대기 또는 환자부담으로 즉시 시술이 가능하다며 선택 하라고하여, 본인 개인비용부담 조건으로 즉시 당일로 시술 받았으며 요추압박된 부분을 풍선확장시술로 한다고하여 동의를 하고 성공적으로 시술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아무 후유증이 없음. 본인이 실제 경험을 통하여 풍선확장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 본인의 경험으로 2,3번 요추 시술실패로 인한 후유증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수술실에서 수술할때 국소마취를 하고 4개소에 홀을내어 골시멘트를 주입하는데 본인이 너무 아프다고해도 무조건 참으라고 하며 아무조치도 없는 이런의사도 있구나 라는것을 절실히 느낀바 있습니다.시술후에도 통증은 계속되고 본인은 아예 병원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부분적인 요추 L-spine 영상으로는 확인이 안되며 수직자세의 Whole-spine 영상으로 비로소 척추의 휘어진상태를 알수 있는것 입니다. 이런검사를 하신적이 없으니 척추측만증을 알수 없는것 입니다. 현재 본인은 Whole-spine 영상자료CD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병원에서 수술한 내용을 

언급하지 마시고, 의사 본인이 시술하신 2,3번 요추에 관하여 오류가 과연 무엇인지 검토와 분석을 하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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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답변자명 오현호 답변일 2021-09-04 오전 10:29:10
답변상태 답변완료

 고시내용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환자분의 경우에 생사가 달릴 정도의 응급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규정에 맞춰 진료시행 및 치료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일에 바로 시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심평원 고시 2012-153호에 의거 인정기준에 맞춰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2020.06.14. 충북대병원에 먼저 내원하여 spine CT 시행한 영상 지참하여 오셨으며 전반적인 spine 상태 확인 가능하였고 당시 척추측만증 없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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