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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현호 과장님 답변요청 거듭촉구
작성자 김병렬 작성일 2021-09-01 오후 4:14:28  [ 조회수 : 486 ]

답변조속촉구 : 3자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 하시는데, 본인은 수용할수 없습니다. 본인은 온전히 걸을수 없어서 병원   내원 이 불가능하며 의사와 환자간에 불신으로 인해 믿을수 없기 때문에 병원방문은 사양합니다.본인이 요청하는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먼거리에서 살고있는 불편한 환자를 오라가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회피하고 계속 묵묵무답이면 본인은 강도 높은 조치를 할것임을 알려 드립니다차후에 발생되는 관련문제는 귀하의 답변회피로 인한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본인은 솔직한 심정을 알고싶으니 조속히 결단을 하시기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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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답변자명 오현호 답변일 2021-09-02 오후 5:56:48
답변상태 답변완료

심평원에서 고시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환자분의 경우 X-ray를 기준으로 

골절된 뼈의 높이를 측정하였을 때 21.31 mm / 28.73 mm = 0.74 측정되어 약 26%의 압박변형 확인되어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시행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시술직후 시행한 2020.06.29. L-spine X-ray와 이후 외래에서 시행한 2020.07.09. L-spine X-ray 

검사상 명확한 악화소견없고 척추측만증과 같은 변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뼈가 약해진 상태이고 이전에 대퇴부 골절도 있었기에 시술에 대한 동의서 받을 시 다른부위의

골절 가능성 및 골불유합, 부정유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후 동의서 받았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분 과거 척추협착증으로 타원에서 치료받은 과거력있고 MRI 검사상에서 척추협착증소견보여 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나 우선 급성병변인

골절에 대해서 먼저 호전후 협착증에 대해서 치료하자는 이야기도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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