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서 고시한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환자분의 경우 X-ray를 기준으로
골절된 뼈의 높이를 측정하였을 때 21.31 mm / 28.73 mm = 0.74 측정되어 약 26%의 압박변형 확인되어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시행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시술직후 시행한 2020.06.29. L-spine X-ray와 이후 외래에서 시행한 2020.07.09. L-spine X-ray
검사상 명확한 악화소견없고 척추측만증과 같은 변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뼈가 약해진 상태이고 이전에 대퇴부 골절도 있었기에 시술에 대한 동의서 받을 시 다른부위의
골절 가능성 및 골불유합, 부정유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후 동의서 받았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분 과거 척추협착증으로 타원에서 치료받은 과거력있고 MRI 검사상에서 척추협착증소견보여 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나 우선 급성병변인
골절에 대해서 먼저 호전후 협착증에 대해서 치료하자는 이야기도 드렸었습니다. |